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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때리고 강제추행한 50대 집행유예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2016-02-16 11:44 송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News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News1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는 말다툼을 벌이던 내연녀를 때리고 강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등으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0시 30분께 내연녀 B(46)씨를 강제추행하고 갈비뼈 골절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전날 밤 11시 30분께 B씨의 휴대폰을 몰래 본 사실로 다투다 B씨의 휴대폰을 던져 깨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준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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