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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때문에…출소 넉달만에 가방 훔친 60대 또 징역형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2-16 06:00 송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교도소를 나온지 넉달만에 지하철 선반에서 현금 10만원과 소지품이 든 남의 가방을 들고 내린 60대 남성이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전기철 판사는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전 판사는 "A씨가 그동안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는데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누범기간 중인데도 동일한 수법의 절도를 저질러 잘못을 저지른 책임이 크다"며 "A씨의 나이와 성행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서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형법은 누범의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3년 10월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출소했다. 넉 달 뒤 서울지하철 2호선에 타고 있던 A씨는 선반 위에 올려진 B씨의 가방을 무단으로 들고 내려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들고 내린 B씨의 가방에는 현금 10만원과 휴대전화 등 소지품, 단감 10개가 들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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