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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18시간 집단성폭행…부모 합의에도 10명 전원 실형

법원 "합의서 제출했지만 진정성 없다" 인정 안해

(천안=뉴스1) 이숙종 기자 | 2016-02-15 17:13 송고 | 2016-02-15 18:30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지난해 7월 천안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던 중학생 10명에 대해 법원이 전원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여중생 집단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A군(15)등 중학생 10명에 대해 최대 6년 등 전원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15)등은 지난해 7월 18일 A군의 집에서 B양(14)을 집단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양과 처음 성관계를 가졌던 A군은 소위 '연합'이라 불리는 폭력조직에 가담된 학생 19명을 불러 18시간 가량 B양을 집단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은 B양과의 성관계 장면과 나체를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해 SNS로 공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B양에게 "노는 형들이라 거절하면 맞는다"고 협박하며 자신의 집과 아파트 옥상 계단 등으로 끌고 다니며 약 10여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이날 재판부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합의의 진정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들 10명에게 장기징역 6년부터 단기징역 2년 6월까지 전원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만한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가해학생 부모의 주장은 피해자의 고통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처사로 피고인들에 대한 중형선고는 불가피하다"면서 "B양이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려왔고 어머니 또한 지적 능력 부족으로 딸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dltnrw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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