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여성 속옷 훔치고 알몸 촬영…잡고보니 지적장애 20대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2-15 16:12 송고 | 2016-02-15 18:34 최종수정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5일 가정집에 수차례 침입해 속옷 수십벌 을 훔치고 20대 여성의 알몸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 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이모씨(2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4년 11월17일 오후 7시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 A씨(76·여)의 집에 침입해 현금 20만원과 패딩 점퍼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2015년 5월 초 A씨의 집 마당에서 건조대에 널려 있던 여성 속옷 16벌, 시가 30만원 상당을 훔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여성 속옷 24벌, 시가 46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15년 6월22일 오후 9시30분께 A씨 집에 침입해 목욕을 하기 위해 옷을 벗고 알몸 상태로 있던 B씨(20·여)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다 A씨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치고, A씨가 “우리집에서 빨리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해 평생 교도소에서 못나오게 가둬 버린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A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에도 절도죄를 몇 차례 범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의 횟수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 있었던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hicks@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