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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과 한강 투신후 혼자 살아남은 엄마 구속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6-02-15 14:13 송고 | 2016-02-15 17:56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 광진경찰서는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중국동포 김모(28·여)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3일 새벽 0시40분쯤 서울 송파구 천호대교 남단 한강시민공원에서 26개월난 아들을 안은 채 한강물에 뛰어들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아들을 강물에 버려둔 채 자신은 물 밖으로 나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 아들은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당시 김씨의 가방에 중국어로 "남편에게 미안하다"  "아이만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A4 2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3년 전 같은 중국동포인 남편과 입국한 뒤 일용직 등으로 일해왔으며, 평소 아들의 몸이 약해 자신이 아들을 잘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우울증 등이 겹쳐 투신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김씨 아들을 부검하고 김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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