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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내며 지도하다 병 생겼다"…공무상 재해 주장 교사 패소

서울행정법원 "공무수행으로 인한 질병으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2-15 06:00 송고 | 2016-02-15 08:21 최종수정
 
 

학생들이 반항해 화를 내며 지도하다가 혈관질환이 생겼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승인을 거절당한 교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졌다. 공무수행으로 인한 질병으로 볼 수 없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중학교 교사 A(55·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의 기본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였고, 2013년 5월~10월 사이 초과근무 내역은 5월 3시간, 6월 14시간, 7월 2시간, 10월 3시간에 불과했다"며 "발병 직전 5일 동안에도 기본 근무시간에 근무했을 뿐 연장근로는 없었고, 발병 무렵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2013년 9월경부터 지속적인 눈 부위 통증을 겪다가 통증이 확대돼 같은 해 10월 치료를 받았고, 11월에는 코일 색전술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A씨에게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라기보다 기존 질병의 연관된 자연적 경과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업시간에 화를 내면서 학생지도를 했다고 해도 A씨 질병의 발생·악화를 불러올 수준의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공무수행으로 인한 질병으로 볼 수 없어 공무상 요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 수업 중 학생을 지도하다 학생들의 반항으로 화를 많이 내게 됐고, 사물이 2개로 보이는 증상이 발생해 병원을 찾았다가 혈관질환 진단을 받고 색전술을 시행받았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듬해 12월 A씨의 질병이 공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심사청구를 했고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아이들을 큰 소리로 지도하다 병이 생긴 것"이라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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