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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왜 잡아가?” 경찰관들 폭행한 20대 여성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2-13 13:55 송고 | 2016-02-13 15:42 최종수정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3일 자신의 남자친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조모(21·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1시28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남자친구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들의 손과 발목을 꼬집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조씨의 남자친구는 식당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씨는 이날 오후 4시25분께 경찰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지구대 밖을 나서려는 자신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처벌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2명 앞으로 각 2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추가로 피해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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