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장을 보던 70대 노인에게 폭언을 하고 휴대전화로 옆구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12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피해자가 일부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지만 A씨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욕설과 모욕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범행 내용과 피해자의 일부 허위진술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마트에서 B씨가 물건 값을 계산하기 위해 카드결제 서명을 하려는 순간 "늙은이가 나이 먹었으면 빨리 죽어야지"라고 모욕하고, 휴대전화로 B씨의 왼쪽 옆구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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