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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친에 1600차례 협박문자 보낸 60대

(부산ㆍ경남=뉴스1) 금재은 기자 | 2016-02-12 10:07 송고 | 2016-02-12 10:18 최종수정
부산 서부경찰서는 장기간 여자친구를 협박한 김모(61)씨를 붙잡았다고 12일 밝혔다.© News1
부산 서부경찰서는 장기간 여자친구를 협박한 김모(61)씨를 붙잡았다고 12일 밝혔다.© News1

1년간 만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과 흉기사진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1600여 차례 보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김모(61)씨를 12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1년 3개월간 교제한 여자친구 이모(57)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600여 차례에 걸쳐 심한 욕설과 협박, 흉기사진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기간 협박을 받은 이씨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보복범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2차 범행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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