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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단 돌 위치'로 다투다 이웃 살해한 50대 징역 13년

법원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회복 위한 노력 안 해"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2-12 05:00 송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아파트 단지 안 화단의 돌 위치를 놓고 다투다가 홧김에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모(57)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유족이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서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씨는 뇌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인격장애가 있어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며 "가족과 왕래가 없고 보호자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이웃 주민 A(76)씨와 돌 위치를 놓고 말다툼을 하다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모아놓은 돌을 그대로 놓아두라"는 자신의 말을 A씨가 무시했다고 생각해 홧김에 몸싸움을 하다가 벽돌로 A씨의 머리를 8회 내리쳤다.

이후 서씨는 집 안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A씨의 얼굴과 목 등을 16회 더 찔렀고 A씨는 과다출혈로 숨졌다.

서씨는 평소 자신이 사는 아파트 뒤편 관리를 했는데 다른 주민들이 화단관리를 방해한다고 느끼면 싸움을 하는 등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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