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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협박범' 죄목이…협박 아닌 공항운영방해?

경찰 “특수 협박 혐의 적용하기엔 협박 대상 불분명”
12일 검찰 송치 예정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6-02-11 16:30 송고 | 2016-02-11 18:14 최종수정
인천공항 폭발물 협박범 유모(36) 씨가 5일 인천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가고 있다.  2016.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인천공항 폭발물 협박 사건’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특수 협박이 아닌 항공보안법 위반(공항운영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모(36)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12일 인천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유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발성물건파열예비 및 항공보안법 위반(공항운영방해) 등 2가지다.

유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38분께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2층 입국장 화장실에 모조 폭발물과 아랍어 쪽지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유 씨에 대해 폭발성물건파열예비와 특수 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 씨에게 특수 협박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협박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판단, 공항운영방해 혐의로 송치키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가 협박성 문구를 쓴 건 맞는데 협박 대상이 불특정 다수여서 특수 협박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적용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이후에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 직후 경찰은 수사전담팀 77명을 편성, 공항 1층 내부 CCTV 84대의 녹화자료를 분석해 유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계속된 취업 실패로 인한 사회 불만과 예전부터 앓아오던 조울증이 더해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에서 폭탄 관련 유머 동영상을 흉내 냈으며, 아랍어 쪽지는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작성했다.

유 씨가 공항 화장실에 남긴 쪽지에는 컴퓨터로 출력된 글자체로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이다. 알라가 처벌한다”는 내용의 아랍어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유 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인터넷 접속자료, 범행전후 행적 등을 수사한 결과 테러 관련 의심 인물이나 단체와 접촉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등 테러와의 연관성 없이 유 씨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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