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폭발물 협박범 유모(36) 씨가 5일 인천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가고 있다. 2016.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인천공항 폭발물 협박 사건’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특수 협박이 아닌 항공보안법 위반(공항운영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모(36)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12일 인천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유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발성물건파열예비 및 항공보안법 위반(공항운영방해) 등 2가지다.
유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38분께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2층 입국장 화장실에 모조 폭발물과 아랍어 쪽지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유 씨에 대해 폭발성물건파열예비와 특수 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 씨에게 특수 협박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협박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판단, 공항운영방해 혐의로 송치키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가 협박성 문구를 쓴 건 맞는데 협박 대상이 불특정 다수여서 특수 협박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적용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이후에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 직후 경찰은 수사전담팀 77명을 편성, 공항 1층 내부 CCTV 84대의 녹화자료를 분석해 유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계속된 취업 실패로 인한 사회 불만과 예전부터 앓아오던 조울증이 더해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에서 폭탄 관련 유머 동영상을 흉내 냈으며, 아랍어 쪽지는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작성했다.
유 씨가 공항 화장실에 남긴 쪽지에는 컴퓨터로 출력된 글자체로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이다. 알라가 처벌한다”는 내용의 아랍어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유 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인터넷 접속자료, 범행전후 행적 등을 수사한 결과 테러 관련 의심 인물이나 단체와 접촉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등 테러와의 연관성 없이 유 씨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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