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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남자랑 놀아나”…화난 노래방 업주

(전주=뉴스1) 박아론 기자 | 2016-02-10 20:19 송고
전북 전주에서 노래방 업주가 내연관계인 종업원과 다투다 자신의 노래방에 홧김에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전주완산경찰서는 노래방 업주 이모(31)씨에 대해 자신의 노래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이날 새벽 4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지하 1층 노래방에서 내연관계인 김모(36·여)씨와 다투다 홧김에 "같이 죽자"며 자신의 노래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김씨와 내연 관계인 사실을 알아차린 부인이 노래방을 찾아와 김씨를 혼을 낸 것을 알고, 김씨와 이 문제로 다툰 후 "같이 죽자"며 자신의 노래방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hron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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