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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왜 안갚아"…채무자 사무실 불지르려한 50대 '집유'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6-02-07 12:42 송고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마트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지르려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전모(5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 사무실의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뒤 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컸던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수에 그친 점,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5월29일 경기 수원시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마트 사무실에서 도시가스 호스를 가위로 절단한 뒤 새어 나오는 가스에 불을 붙이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A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가 가스차단기 스위치를 끄면서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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