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설 연휴때 가족끼리 '화투판' 도박죄일까 아닐까

법원 재량에 의해 판단...전체규모 보다 소득대비 금액다과가 판단에 영향

(광주=뉴스1) 윤용민 기자 | 2016-02-07 07:00 송고
고스톱 화투. /뉴스1
고스톱 화투. /뉴스1

# 정모(당시 49세)씨는 지난 2008년 추석 연휴 때 지인들과 1시간 동안 한 판에 1000원씩 내고 판돈 75만원 규모의 이른바 '섰다'를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5만원이 확정됐다.

# 전남도의회 박모(당시 52세)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8일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40분까지 담양군 의회 조모(당시 54세) 의원 등 3명과 함께 판돈 60만원을 걸고 포커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차례를 마치고 부모와 형제, 친척 등 온 가족이 모여 '재미'삼아 화투판을 벌이는 모습은 설날의 흔한 풍경이다.

하지만 자신의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큰 판을 벌렸다가는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형법 제246조 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단서조항인 '일시적인 오락'의 의미다.

법원은 '불법 도박'과 '일시 오락'의 구분을 ▲판돈의 규모와 횟수 ▲도박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함께 도박한 사람의 친분 관계 ▲이익금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법에 따르더라도 판돈 액수나 도박 방식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제로는 재판부의 재량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도박성을 따지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서도 법원의 엇갈린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지난 2007년 인천지법은 지인의 집에서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50대 여성에게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제사정에 비춰 판돈 2만8700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도박을 한 사람 중에는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며 유죄 판결했다.

반면 2008년 수원지법은 경기 안양시의 한 통닭집에서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된 박모(당시 49세)씨 등 이웃 3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도 이렇다보니 도박과 오락의 경계는 늘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서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는 것까지 도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미를 위해 가볍게 시작한 놀이도 도박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salchi@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