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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 걷는 여성들 뒤따라가 추행, 자위행위한 30대男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2-06 14:40 송고 | 2016-02-06 16:59 최종수정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6일 밤길을 걷는 여성들을 뒤따라가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7시5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아파트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A(18)양을 등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하고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같은 해 11월14일 오전 0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건물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B(21·여)씨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고, 2분 뒤 인근에서 C(21·여)씨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C씨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C씨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C씨를 때려 넘어뜨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C씨가 바닥에 떨어뜨린 7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주워 다른 곳에 버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상대방,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2명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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