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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나타나는 명절증후근…명절 직후 이혼 증가

(세종=뉴스1) 김명은 기자 | 2016-02-08 15:06 송고
설 연휴 둘째날인 7일 오후 경기 성남시 궁내동 . 2016.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설 연휴 둘째날인 7일 오후 경기 성남시 궁내동 . 2016.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2014년 11월 결혼한 직장인 A씨(37)는 이듬해 설 명절에 시댁을 다녀온 직후 남편과 처음으로 심하게 다퉜다. 회사 사정으로 연휴 첫날에도 근무를 해야 했던 A씨는 차례 음식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뒤늦게 시댁을 방문해 차례상 차림을 돕기는 했지만 명절 내내 시어머니의 눈치가 보였다. 그런데 연휴가 끝나고 며칠 뒤 A씨는 전화상으로 시어머니로부터 결혼 전 문제가 됐던 혼수와 예단 얘기를 또다시 들어야 했다. A씨는 그날 퇴근한 남편에게 "당신 부모는 왜 그리 바라는 게 많냐"라며 다짜고짜 화를 냈다.

결혼한지 1년도 채 안 된 신혼 부부가 겪은 명절증후군이 이 정도라면 이들보다 오래 살아오며 평소 많은 갈등을 쌓아온 부부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명절증후군의 하나인 '명절이혼'이 통계로 뒷받침되고 있다.

10일 통계청의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이 낀 달의 다음 달 이혼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대개 설은 2월, 추석은 9월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3월과 10월은 각각 전달에 비해 이혼이 늘어났다.

지난해 설 명절이 낀 2월의 이혼 신고 건수는 7800건이었는데 3월엔 9200건으로 무려 18% 가량 증가했다.
추석 연휴가 속해있던 9월의 이혼 신고 건수는 8800건, 10월은 전달에 비해 11% 증가한 9800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2013년에도 같은 현상을 보였다.

2014년 설 연휴가 낀 2월의 이혼 신고 건수는 9300건, 다음달인 3월은 9500건, 추석 명절이었던 9월은 9900건, 그 다음달인 10월은 1만건이었다.

2013년에도 2월 8400건, 3월 8500건, 9월 9400건, 10월 1만600건 등으로 명절 연휴가 들어간 달에서 그 다음달로 넘어가면서 이혼 신고 건수가 증가했다.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0년에도 2월 9392건, 3월 1만878건, 9월 9445건, 10월 1만626건으로 명절이 낀 달 다음 달이 전달에 비해 이혼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에도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통계청의 이혼 통계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작성돼 소송이나 협의이혼으로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부부의 경우 이혼 사유를 명절증후군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숙려기간이 1개월(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없어 경우)이거나 이보다 단축 혹은 면제된 협의이혼일 경우 명절 연휴가 원인이 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명절이 해묵은 감정을 폭발시켜 부부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가정법률 상담 내역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2014년 하루 평균 20.6건이던 여성의 상담 건수는 설 연휴 직후인 2월 3일 21건에서 4일 24건, 5일 22건 등으로 늘어났다. 하루 평균 5.8건이던 남성의 상담 건수는 3일 5건, 4일 6건, 5일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2부장은 "명절 직후에 이혼 상담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평소 갈등이 누적됐던 부부들이 명절을 계기로 상대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장은 "특히 여성의 경우 시댁 위주로 지내야 하는 명절 문화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것과 동시에 명절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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