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유엔 패널 "어산지 독단적 구금" 판단…英·스웨덴 일축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2016-02-05 17:58 송고
줄리안 어산지. © AFP=뉴스1
줄리안 어산지. © AFP=뉴스1


영국의 강제추방조치에 맞서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4년째 피신중인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가 스웨덴과 영국 정부에 의해 임의로 구금되어 있다고 유엔 실무그룹이 공식 판단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의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UNWGAD)'은 5일(현지시간)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는 2010년 12월7일 런던에서 체포된 이후 스웨덴과 영국 정부에 의해 독단적으로 구금되어 있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발표했다.

5명으로 구성된 UNWGAD는 "어산지에 대한 구금을 종료하고 그의 신체적 온전성과 이동의 자유를 존중하는 동시에 보상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호주 출신인 어산지는 스웨덴에서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국에 체류중이던 어산지는 스웨덴으로의 송환을 피하기 위해 에콰도르에 망명을 신청하고 2012년부터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피신생활을 하고 있다.

어산지는 스웨덴으로 송환될 경우 자신이 설립한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를 통해 미국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미국으로 송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형 판결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어산지는 2014년 9월 스웨덴과 영국 정부를 상대로 항의를 제기했으며 UNWGAD가 내용을 검토해왔다.

어산지는 전날 "유엔이 내가 졌다고 5일 발표한다면 더 이상의 항의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오에 (에콰도르) 대사관을 나가 영국 경찰의 체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 경찰은 이와 관련 "강간 혐의는 여전히 있으며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유효한 체포영장이 여전히 발부된 상태"라며 "어산지가 대사관을 나서는 즉시 체포하는 것이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스웨덴도 앞서 유엔 패널의 판단과 상관없이 성폭행 혐의를 받은 어산지에 대한 체포영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lchung@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