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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모이는 설날 고향서 '조상땅 로또' 찾아볼까

국토부 조상땅찾기 서비스 제공…해마다 수혜자 늘어
팔리지 않는 '묵은 땅', 토지매수제도 활용도 방법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6-02-06 07:00 송고 | 2016-02-06 16:58 최종수정
경기도 의왕시 이동 일대 그린벨트의 모습. © News1 이재명 기자
경기도 의왕시 이동 일대 그린벨트의 모습. © News1 이재명 기자

설날을 맞아 흩어졌던 가족·친지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땅 얘기가 나오기 마련이다. '한때 증조 할아버지가 마을에서 제일가는 땅 부자였다'거나 '선산 주변 땅값이 크게 올랐다'하는 이야기가 입에 오르내린다.

조상이 땅부자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의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오래 묵혀뒀던 땅이 있다면 국토부의 '그린벨트 토지매수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만 하다.
◇ 조상 땅 찾기 서비스…지난해 10만명 땅 찾아 

국토교통부는 2001년부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재산관리 소홀·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조상의 명의로 토지를 되찾아주는 제도다.

조상 땅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나 소유자 본인 명의의 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최신의 지적전산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땅을 찾을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총 15만여명이 1156㎢ 규모의 조상 땅을 찾았다. 서울의 2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지난해에는 약 10만명 정도가 25만 필지 규모의 조상 땅을 찾았다.

서비스 신청자 수도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2010년 4만명 수준이었던 신청자는 2013년 18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40만여명에 달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2008년1월 이전 사망자의 경우) △신청인 신분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조상이 1960년 1월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를 계승한 장남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 지적(임야)원도,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해야 할 수 있다.

◇묵혔던 땅, 국토부 '토지매수 사업' 활용하면 수월

처분이 곤란해 오래 묵혀뒀던 땅이 있다면 국토부의 '그린벨트 토지 매수'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토부는 2004년부터 시민들의 재산권 보장·녹지축 유지 등을 위해 그린벨트 땅을 매입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처분하고 싶지만 개발가치가 떨어져 매수자가 없는 그린벨트를 처분할 수 있다.

국토부가 매수한 그린벨트지역은 2014년까지 총 22.3㎢·4975억원 규모다. 지난해에는 총 50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돼 1.38㎢에 대한 매입이 마무리 단계다.

다만 조건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 소유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며 전답·임야·대지 순으로 가산점이 붙는다. 지난해 토지매수를 신청한 370건·612필지 가운데 심사를 통과해 실제 매수에 들어간 것은 95건·122필지에 그친다.

현장조사를 거쳐 매수대상토지를 결정하게 되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확보와 녹지 보호를 위해 그린벨트 매수 사업를 운영하고 있다"며 "실거래가 어려운 토지지만 녹지 가치가 높은 땅일 경우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은 더 높다"고 말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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