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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대 대위, '北 SLBM 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

국방부 검찰단 "군사기밀 유출로 軍 첩보수집 활동 제한"

(서울=뉴스1) 김효진 기자 | 2016-02-05 11:31 송고
지난해 북한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사진 2016.1.8/뉴스1 © News1 조현아 인턴기자

국내 언론 매체에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정보 등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정보부대 소속 육군대위가 구속 기소됐다.

5일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육군대위 A씨(33)는 지난해 5월부터 모 사령부에 근무하면서 지상군 관련 각종 상황접수 및 전파, 상황보고용 PPT 및 한글문서 작성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로부터 "군사적으로 참고할 만한 사항, 특히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사항을 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5년 1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북한내 지역 불상공사, 북한 잠수함 미사일 시험발사 등 업무상 취급하며 알게된 '군사 Ⅱ급' 또는 'SI-Ⅱ급' 비밀 4건을 누설했다.

국내 한 언론사는 지난 11월 28일 북한이 SLBM 사출시험을 실시한 구체적인 시간과 관찰된 정황을 적시해 북한이 SLBM을 사출시험을 진행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A 육군대위는 군사 기밀의 언론보도로 인해 군 정보당국의 첩보 수집 활동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군사보안 의식의 해이 및 대북 안보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군은 장병을 대상으로 안보의식 제고 및 보안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동종 범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여 엄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i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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