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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하는 척' 10대 여직원들 성추행 40대 대리점주 집유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2-05 09:06 송고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5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4년 12월 중순 오후 2시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빌딩 1층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A(19)양에게 “허리 좀 펴고 앉아라”고 말하며 A양의 어깨를 주무르고 허리를 수차례 쓰다듬는 등 지난해 3월9일까지 10대 시간제 여종업원 4명을 12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허리를 펴야 가슴이 커 보인다”, “브라가 특이한 것 같다”, “남자친구와 성관계는 했냐”는 등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면서 목과 귀, 어깨, 허리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4명으로 적지 않고 그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3명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각 50만원씩 공탁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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