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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해서"…女직원 몸에 불질러 살해한 60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6-02-04 10:51 송고 | 2016-02-04 11:02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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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동료 여직원에게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62)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의 분노조절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살해를 목적으로 시너를 준비하고 피해자에게 뿌린 뒤 불을 붙이는 등 잔인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절대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볼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2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보고 있던 동료 A(48·여)씨를 향해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파견직 근로자였던 이씨는 재계약을 앞둔 상태에서 A씨가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에게 자신에 대해 안 좋게 야기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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