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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은 표현의 자유 아니다…에티켓 지켜야"

3일 국회의원회관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 만들기 토크콘서트'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6-02-03 18:58 송고
개그맨 김영철씨가 3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6.02.03/뉴스1.© News1
개그맨 김영철씨가 3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6.02.03/뉴스1.© News1
"악성 댓글은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에티켓을 지켜야 합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전한 인터넷 문화 만들기 토크 콘서트'에서 김수진 프로보노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출판·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악성 댓글은 보호받지 못한 표현의 자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드는 대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허위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도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면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는다"며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다고만 할 게 아니라 처벌받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엽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경감은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 수사 외에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경감은 "지난해 사이버상에서 벌어진 범죄 신고 15만건 중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신고가 10%(1만5000여건)에 이르는 데 이 중 50%는 합의로 수사가 종결된다"며 "경찰을 통하지 않고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개그맨 김영철씨가 강연자로 나서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김씨는 "내 기사에 달린 악플에 댓글을 달아 결국 글쓴이를 팬으로 만들었다"며 "이야기해보면 진심이라기보다 재미로 악플을 다는 사람이 많은데 올릴 때 한번만 더 상대방을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청중에게 당부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에서 유통된 불법·유해정보는 14만87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홍문종·류지영·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이 인터넷 윤리에 대한 인식개선 방안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윤리학회와 공동으로 토크콘서트를 마련했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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