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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회생절차 종결…법정관리 신청 2년4개월만(종합)

법원 "회생담보권 등 모두 조기 변제 완료했다"…견제장치도 마련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2-03 10:37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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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7000여명의 대규모 채권자를 피해자로 만들며 파산까지 우려됐던 ㈜동양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 2년4개월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3일 동양에 대해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동양이 지급을 보류한 3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 7074억원을 모두 조기 변제 완료한 점을 근거로 종결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동양은 대부분의 채무를 갚아 실질적으로 무차입경영이 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매년 발생하는 영업이익을 모두 기업가치를 높이는 시설투자나 주주 이익배당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판단했다.

동양은 지난 2013년 9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다음 달 법원은 바로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2014년 3월 회생담보권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고 회생채권의 45%를 10년간 현금으로 분할 변제하며 남은 55%는 출자전환하는 등 내용으로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동양은 이후 핵심 계열사인 동양매직과 동양파워, 동양시멘트 주식을 매각하며 채무를 조기에 변제했으며 지난달 25일 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했다.

법원은 개인채권자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이뤄진 채권자단체에 자문기관과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며 채권자단체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또 결의절차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회생절차에서 최초로 광학식 문자판독기(OCR)을 도입하기도 했다.

법원은 동양이 대주주가 없고 많은 소액주주들로 이뤄져 있는 점, 5000억여원의 여유자금을 갖고 있어 적대적 인수합병(M&A)의 표적이 돼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인위적인 M&A 대신 이사 정원 감축을 위한 정관변경 등을 통해 견제 장치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상임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 정동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헌욱 법무법인 정명 변호사 등을 사외이사로 선임해 경영진을 견제하도록 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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