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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사 시켜줄게"…변호사 행세한 전과 12범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여성 속여 8720만원 갈취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2016-02-01 06:00 송고 | 2016-02-01 18:24 최종수정
정씨가 범행에 쓴 통장과 휴대전화,  수표 (서울 구로경찰서 제공) © News1
정씨가 범행에 쓴 통장과 휴대전화,  수표 (서울 구로경찰서 제공) © News1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자신이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라고 속여 환심을 산 뒤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정모(42)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고교 기간제 교사 A(36·여)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872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내가 맡았던 사건 관계자가 경기도의 사립고등학교 이사장이니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정교사로 채용되도록 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이를 의심스럽게 생각한 A씨 어머니가 정씨가 말한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서 정씨의 사기 행각은 꼬리를 잡혔다. 검색 결과 정씨가 빌려 쓴 이름 주인의 사진이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5일 A씨에게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구로동 남동생 집에 숨어 있던 정씨의 동선을 파악해 16일 만인 21일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유사 전과 12범으로,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신과 성씨가 같은 법조인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여성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08년에는 부산지검 검사를 사칭했다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치렀고, 2013년에도 명문대 출신 변호사를 사칭했다가 2년3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정씨는 여성들에게 취업 알선이나 연인 관계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한 뒤, 받은 돈으로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외제차량과 명품 의류 등을 구입하는 데 썼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이 압수할 당시 정씨의 계좌에 남은 돈은 4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정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며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은 철저하게 신분을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ad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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