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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리스트' 이완구 1심서 집유…李 "항소할 것"(종합)

법원 "성완종에게 현금 3000만원 쇼핑백 받아"…관련 정치인중 첫 유죄 인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1-29 15:36 송고 | 2016-01-29 15:48 최종수정
이완구 전 국무총리. 2016.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완구 전 국무총리. 2016.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정치인 가운데 처음이다.

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금품을 전달했다는 '공여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두 사람의 만남 사실, 금품 전달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날 선고 직후 이 전 총리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유감이고 절대 현금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다시 이 문제를 항소심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충남지방경찰청장을 거쳐 15~16대 국회의원, 도지사 등을 지낸 바 있는 중진 정치인으로서 같은 당 소속 기업인이자 의원으로부터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면서도 공직에 헌신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진술 내용과 녹취 과정에 있어 거짓이 들어갈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믿을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이 있어 증명력이 있다"며 재판 내내 쟁점이 됐던 녹음 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어 "성 전 회장의 일정표, 비서진 사이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기록 등을 종합하면 성 전 회장은 2013년 4월4일 오후 4~5시에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이 전 총리와 면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비서진인 이용기(45) 경남기업 전 홍보부장과 수행비서 금모(35)씨, 운전기사 여모(42) 등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섣불리 허위진술 했을 때의 부담감을 이겨내고 거짓을 말했을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총리가 당선이 확실시 됐다고 하더라도 품앗이 관행에 대해 언급했고 성 전 회장은 같은 당에 소속된 인물"이라며 "성 전 회장의 입장에서는 이 전 총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 정치적 입지를 다질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금품수수에 있어서 신뢰관계도 인정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

애초 이 사건은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일간지 기자와 전화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성 전 회장은 이 전 총리를 비롯해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밝혔고 숨지기 전 남긴 메모 속 내용과도 일치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성 전 회장 사망 직후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리스트 속 정치인 8명에 대한 수사에 나섰지만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만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며 이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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