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국무총리. 2016.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금품을 전달했다는 '공여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두 사람의 만남 사실, 금품 전달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날 선고 직후 이 전 총리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유감이고 절대 현금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다시 이 문제를 항소심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충남지방경찰청장을 거쳐 15~16대 국회의원, 도지사 등을 지낸 바 있는 중진 정치인으로서 같은 당 소속 기업인이자 의원으로부터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면서도 공직에 헌신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진술 내용과 녹취 과정에 있어 거짓이 들어갈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믿을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이 있어 증명력이 있다"며 재판 내내 쟁점이 됐던 녹음 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어 "성 전 회장의 일정표, 비서진 사이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기록 등을 종합하면 성 전 회장은 2013년 4월4일 오후 4~5시에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이 전 총리와 면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비서진인 이용기(45) 경남기업 전 홍보부장과 수행비서 금모(35)씨, 운전기사 여모(42) 등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섣불리 허위진술 했을 때의 부담감을 이겨내고 거짓을 말했을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총리가 당선이 확실시 됐다고 하더라도 품앗이 관행에 대해 언급했고 성 전 회장은 같은 당에 소속된 인물"이라며 "성 전 회장의 입장에서는 이 전 총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 정치적 입지를 다질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금품수수에 있어서 신뢰관계도 인정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
애초 이 사건은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일간지 기자와 전화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성 전 회장은 이 전 총리를 비롯해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밝혔고 숨지기 전 남긴 메모 속 내용과도 일치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성 전 회장 사망 직후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리스트 속 정치인 8명에 대한 수사에 나섰지만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만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며 이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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