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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행세' 노인들 속여 성관계·돈 뜯은 60대 '중형'(종합)

(광주=뉴스1) 윤용민 기자 | 2016-01-29 10:25 송고
전남 보성에 사는 A(71·여)씨는 지난해 7월 6일 새벽 서울에 사는 아들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아들은 울먹이며 "엄마 지금 몸이 너무 아파요. 치료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지금 터미널로 가서 제가 보낸 사람과 사랑을 나눈 뒤 돈을 주세요"라고 말했다.
화들짝 놀란 A씨가 부리나케 보성시외터미널로 나가보니 과연 그 곳에 한 남자가 있었다.

이 남자는 자신을 "아들이 보낸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A씨를 모텔로 유인했다. A씨는 결국 이 남성과 성관계를 맺었고, 현금 15만원까지 주게됐다.

A씨는 의심도 들었지만, 울먹이던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떠올라 이 남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
A씨에게 7월 13일 새벽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아들이었다. 아들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울먹이며 "엄마 이번에는 제가 보낸 사람에게 50만원을 주시고 사랑을 나누셔야 해요"라고 했다. 

A씨는 또 다시 같은 장소에서 아들이 보낸 이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맺고 현금 50만원을 건넸다.

이후에도 아들에게 두번이나 같은 내용으로 전화가 걸려왔고, 그때마다 A씨는 돈을 주고 이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4차례나 피해를 당한 A씨는 뒤늦게 아들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확인하면서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알고보니 이 남자는 아들 행세를 하며 노인들을 상습적으로 속이는 '1인 2역 전문 사기꾼' 김모(61)씨였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4월 동일한 수법으로 전남의 또 다른 지역에 사는 B(69·여)씨를 속여 2차례 성관계를 갖고 75만원을 뜯어낸 바 있다. 또 2009년 3월에는 다른 노인에게 전화로 아들 행세를 하며 "회사 부장에게 돈을 줘야 승진할 수 있다"고 속이고 3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9일 간음목적유인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al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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