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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외주제작사도 방송서 간접광고 허용

방송법 개정안 27일 공포…"방송사-외주사 상생 기대"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2016-01-27 00: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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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방송법상 프로그램 제작주체로 포함되지 않아 간접광고를 할 수 없었던 외주제작사도 오는 7월부터는 간접광고가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외주제작사에 간점광고와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권한 등을 허가한 방송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돼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주제작사를 방송법상 제작주체로 포함시켜 프로그램 제작과 밀접한 간접광고를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창의적인 광고집행과 방송콘텐츠 제작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해 상품, 상표,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다.

다만 외주제작사가 광고판매권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사전에 방송사와 방송법령, 심의규정, 방송사 자체심의기준 등을 기반으로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에 외주제작사도 포함했다. 제작비 미지급, 수익 배분 등 분쟁에서 외주제작사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방송광고영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방통위가 광고별 매출액을 제출받을 수 있는 권한 신설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방통위가 방송법 및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제재할 때 광고주별, 광고종류별, 방송프로그램별 광고 매출액을 받아볼 수 있다. 광고주가 프로그램 내용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주요 스포츠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계방송권자 등에 부과된 금지행위의 법적 근거도 높아졌다. 종전에는 금지행위 유형을 시행령으로 포괄위임했지만,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제재 근거도 신설했다. 반복적·상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사에 재한 제재도 강화해 반복위반 사업자는 가중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방송법 개정은 2011년 정부안이 발의된 후 이해관계자간 첨예한 대립을 조율해 4년 만에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광고 판매의 규제 장벽을 낮춰 외주제작사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간접광고 판매 절차를 규정하는 등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hkm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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