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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로비해줄게"…3억 받은 영화 '동승' 감독 징역 2년

법원 "책임회피 급급하고 반성 안 해"…1심서 법정구속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1-26 05:00 송고 | 2016-01-26 08:25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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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고위 공무원을 통해 보험 관련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주경중(57)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주씨와 함께 기소된 고등학교 동창회 사무총장 이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에서 일하는 고교 동문과의 친분을 내세워 보험약관 변경을 막기 위한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며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어서 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씨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며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그 책임에 맞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씨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으로 받은 1억원 일부를 (보험설계사) 장모씨에게 돌려줬고 장씨 역시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참작 사유를 밝혔다.

주씨는 2010년 4~5월 자신이 제작하던 영화의 투자자로 평소 알고 지내던 장씨로부터 부탁 하나를 받았다.

장씨는 "보험회사에서 변액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바꾸지 못하도록 금감원 공무원에게 알아봐 달라"고 주씨에게 부탁했다.

한 보험사의 영업소장이었던 장씨는 '무위험 차익거래'가 가능한 변액보험 약관의 허점을 이용해 매달 1억원에 달하는 큰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보험사가 약관을 바꾸면 수입이 10분의 1로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

당시 금감원은 변액보험 상품의 허점을 이용해 일부 보험 가입자들이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무위험 차익거래'에 나서는 걸 규제하려고 했다.

이에 보험사는 대출 횟수를 제한하는 등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하려 했고 장씨는 이를 막고자 했다.

장씨의 부탁을 받은 주씨는 고교 동문인 이씨를 끌어들였고 이들은 로비자금 명목으로 장씨에게서 3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장씨의 기대와 달리 금감원은 이후 변액보험 규제에 나섰다. 장씨는 두 사람을 고소했고 주씨 등은 3억원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주씨는 '영웅 안중근'(2015), '현의 노래'(2012) , '나탈리'(2010), '동승'(2002) 등을 연출한 바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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