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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성폭행' 무고한 걸그룹 멤버…"스폰서 아니라 선후배 관계"

'징역 2년' 구형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16-01-25 17:47 송고 | 2016-01-25 18:13 최종수정
 
 

스폰서를 지키려고 남자친구를 허위고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인 걸그룹 연예인 A(25)씨에게 25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현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A씨의 스폰서로 알려진 자산관리사 B(35)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한다. 단 한번의 실수로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 오랜 구금 생활 동안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 측은 "모든 범행과 잘못을 인정한다. 하지만 A씨의 스폰서가 아니라 서로 아껴주는 선후배 관계다. A씨가 남자친구 C씨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피해자인 C씨와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최근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액을 더 많이 요구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가 C씨로부터 피소 당하자, 이를 무마하려고 한달 뒤 "남자친구인 C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고소한 혐의(무고)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C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C씨가 A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했을 생각에 범행했지만 조사결과 문제가 될 만한 사진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짜고 C씨를 무고한 것으로 재판에 넘겼으며, 이들의 스폰 관계에 대해서는 사건과 관련 없는 '사적 영역'이라 수사하지 않았다.

경기도 양주시 출신인 A씨는 지난해 데뷔한 신인 걸그룹 멤버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16일 오후 2시에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daidal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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