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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증 치료해줄게"…신도와 10여차례 성관계 목사

(대전=뉴스1) 박영문 기자 | 2016-01-25 15:12 송고 | 2016-01-25 15:16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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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강박증이 심해져 고통을 호소하는 신도에게 접근, 치료를 빌미로 10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김모(4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김씨는 2014년 3월 피해자 이모(30·여)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추행 및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에 앞서 2013년 말부터 이씨가 강박증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자 유일한 치료방법은 자신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강박증의 치료행위를 빙자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며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touch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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