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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 고장 열받았는데"…경적 울린 차 쫓아가 5차례 '쾅'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2016-01-25 11:13 송고 | 2016-01-25 11:21 최종수정
불법 유턴하는 자신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터널 안에서 상대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안모(45)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안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도 400여만원이 나왔다. 사진은 피해 차량(분당경찰서 제공). © News1
불법 유턴하는 자신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터널 안에서 상대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안모(45)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안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도 400여만원이 나왔다. 사진은 피해 차량(분당경찰서 제공). © News1

불법 유턴하는 자신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터널 안을 주행하던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안모(45)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1월24일 분당구 이매동 돌마2터널 인근에서 신호위반을 하던 자신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린 A(43)씨의 차량을 터널 안까지 200여m가량 쫓아가 수차례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당시 운행 중인 A씨 차량의 범퍼와 운전석 문을 각 1차례씩 충격한 뒤 그 여파로 A씨 차량이 멈춰 서자 후진으로 운전석 문을 3차례 추가 충격했다. 

안씨의 범행으로 A씨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는데도 400여만원을 지출해야했다.
안씨는 경찰에서 "내비게이션 고장으로 짜증이 나 있었는데 (A씨가)갑자기 경적을 울렸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범행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보복 운전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향후에도 대형 사고의 위험을 내포한 보복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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