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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시신 훼손·유기 父, 공익요원 소집불응 지명수배 상태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6-01-22 12:00 송고 | 2016-01-22 15:18 최종수정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 범행을 자백한 아버지 A씨가 21일 오전 시신을 보관했던 인천 부평의 지인 집에서 현장검증을 마친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16.1.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유기 사건’ 관련해 살인 및 시체훼손·유기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 A(34)씨가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확인됐다.

22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았다. 보충역은 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된다.
하지만 A씨는 병무청의 공익요원 소집에 응하지 않아 2011년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됐다.

A씨는 2012년 11월 8일 경기도 부천 원미구 자택에서 아들 C(사망 당시 7세)군이 사망하자 집 부엌에 있던 흉기로 훼손한 뒤 집 냉장고와 변기, 외부 등에 유기했다.

이후 A씨는 2013년 3월 11일 인천 부평구로 이사를 하면서 부인 B(34)씨와 사망한 아들 C군, 딸 D(10)양 등 3명만 전입신고해 범행 발각시 도주를 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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