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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 감싼 톱으로 경찰관 위협한 60대 항소심도 실형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1-19 14:53 송고 | 2016-01-19 15:00 최종수정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9일 112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이모(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14일 밤 9시께 전북 익산시 중앙동의 한 은행 앞길에서 112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 A씨에게 욕설을 하며 신문지로 감싼 톱을 A씨의 배에 들이대고, A씨의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01년 11월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3년 7월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술에 취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0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살인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과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해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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