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9일 112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이모(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14일 밤 9시께 전북 익산시 중앙동의 한 은행 앞길에서 112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 A씨에게 욕설을 하며 신문지로 감싼 톱을 A씨의 배에 들이대고, A씨의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2001년 11월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3년 7월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술에 취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0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살인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과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해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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