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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잃어버려도 포기마세요…전국등록제 도입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2016-01-19 10:00 송고
자전거등록정보통합관리시스템(행정자치부 제공)© News1
자전거등록정보통합관리시스템(행정자치부 제공)© News1


앞으로 잃어버린 자전거를 되찾을 수 있는 전국등록정보 통합시스템이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전국단위 자전거등록제도 시행을 뼈대로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전거 도난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했으나 지역마다 제각각이라 통합관리가 어려웠다.

앞으로 살고있는 지역 지자체에 자전거를 등록하면 고유번호를 받고 도난방지와 식별을 위한 QR코드 등을 부착한다. 이 정보는 전국 지자체와 경찰서가 공유한다.

이 제도는 해외에서도 운영 중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2008년부터 내무부가 자전거등록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자전거 분실율이 16%에서 8%로 줄었고 도난자전거 회수율은 30%에 이른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대중교통수단 운영자에게 열차 내 자전거거치대 설치를 권장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됐다.

올해 상반기 안에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마련할 계획이다.

허언욱 행자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자전거법률 개정으로 자전거 도난 및 방치 자전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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