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공항검색대 통과한 '마약초콜릿'…대마초 밀반입 20대 구속

(부산·경남=뉴스1) 조탁만 기자 | 2016-01-19 08:46 송고 | 2016-01-19 17:35 최종수정
<br />부산지방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박모(25)씨를 구속하고 정모(25)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 News1

부산지방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박모(25)씨를 구속하고 정모(25)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 News1

마약을 초콜릿 속에 밀봉해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박모(25)씨를 구속하고 정모(25)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미국 뉴욕에 체류하던 중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구입,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멕시코인에게 대마초 약 20g을 200달러에 구입, 이를 국내로 밀반입하기 위한 초코릿 상자(초코릿 20개)에 담아 선물로 위장한 뒤 국내로 유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낱개로 포장된 초코릿을 반으로 자르고 비어있는 초콜릿 속에다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양인 대마초 1g을 비닐랩으로 밀봉한 뒤 넣어 초코릿를 녹여 덧입힌 후 은박지로 포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 31일 뉴욕 JFK공항을 출발해 일본 나리타공항을 경유, 지난 1일 부산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는 JAL기 기내 수화물로 위장해 대마초를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대마초인데다 엑스레이 투시 촬영으로 점검·단속을 하더라도 밀봉된 대마초의 경우 특유의 냄새도 나지 않을 뿐더러 과자형태로 포장돼 있어 단속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는 국내로 들어와 친구 정모(25)씨와 공모해 해운대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대마초를 피울 대상을 물색했고, 20대 초반 청년들에게 접근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마초를 밀반입해 시내 클럽 등에서 소량단위로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대마초는 보통 1g 10만원 정도 선으로 판매됐으며, 지역내 클럽 등 유흥가에 출입하는 젊은 층이 흥을 내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판매사범과 접촉한 클럽 출입자 및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ma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