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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화금융사기 근절 원년 선포…1만6180명 검거

전년比 검거·구속인원…159%·441% 증가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6-01-19 06: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경찰청은 지난해 각 지방청에 '전화금융사기'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벌여 전화금융사기범 총 1만6180명(1만1534건)을 검거하고, 이 중 173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2014년 대비 검거인원(6247명)과 구속인원(320명)은 각각 159%, 441% 증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경찰과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전통적인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68.6%로 가장 많았다. 금융기관 사칭은 20.1%로 뒤를 이었다.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받는 유형이 72%에 달했고, 가짜사이트에 접속시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피싱결합 유형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중·장년층보다는 젊은층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젊은층의 경우 사회경험이 적고, 인터넷뱅킹 등에 익숙하기 때문에 범행이 더 집중되고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은 이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주로 해외 콜센터에서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공조수사에 힘을 쏟았다.

특히 지난해 중국 공안과 최초로 현지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단속하는 등 중국에서만 4건을 단속했다. 경찰은 해외콜센터 직원 등 39명을 검거하고, 10명을 국내 송환해 전원 구속했다.

또 태국과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 차려진 콜센터 12건을 단속, 57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범 중 조직성이 인정되는 76명에 대해 폭력조직과 동일하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가중 처벌하기도 했다.

금감원·금융기관과 협의해 지연인출제를 확대하고, 지연이체제를 도입했다. 전화금융사기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도 100만원 이하에서 최고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경찰은 올해에도 중국·동남아 경찰과 공조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공조수사예산 1억21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외에도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인터넷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조치를 시행하고,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강도높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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