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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출장시 개인 마일리지 사라진다…정부에 일괄 적립

'항공권 구매권한' 도입 공무원여비규정 내일 국무회의 상정…부처별로 활용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2016-01-18 17:22 송고
 
 

앞으로 공무원이 공무로 국적 항공기를 이용할 때 개인별로 마일리지를 쌓는 대신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적립해 항공권 구매에 사용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권 구매권한' 제도의 근거 등을 담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안이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무 출장에 따른 항공마일리지가 개인별로 적립됨에 따라, 본인의 다음 공무 출장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그대로 쌓아둘 수밖에 없었다. 공무로 쌓은 마일리지는 사적으로 사용할 순 없다.

지난해 말 기준 남아 있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공무 항공마일리지는 총 7억2000만마일에 달한다.  

인사혁신처는 30%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공무 마일리지 활용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국적 항공사와 '항공권 구매권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여비규정 개정은 이를 위한 후속 조치다.
항공사는 공무원의 GTR(국외 출장시 국적기 이용 제도, 항공사는 할인가격 제공) 이용시 더이상 개인별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지 않고, 대신 일정 비율을 정부에 항공권(GTR) 구매권한으로 쌓아주게 된다. 다만 기존에 적립된 개인별 마일리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부처별 이용실적 등을 감안해 부처별로 배분하고, 부처에서는 출장시 일반 '여비예산'에 우선해 항공권 구매권한을 사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비규정 개정안은 공무원이 외국 여행 또는 외국 근무 중 사망했을 때 사고 수습 등을 위해 유족 중 1명에게 여비를 지급하던 것을 2명 이내로 확대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재외공관 부임 등으로 외국에 나가는 공무원의 배우자와 부모에게 일부(실비의 3분의 2) 지급하고 있는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등의 준비금을 전액 지급하고, 자녀에게도 이를 지원하도록 여비규정이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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