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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쿠션 머리박기'…후임병 뇌진탕 일으킨 선임병에 '집유'

뇌진탕 후 틱장애까지…法 "일반적 군대 가혹 행위와는 무관"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6-01-17 07: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당구대 한쪽 모서리에 머리를 대고 당구공을 굴려 이른바 '스리쿠션 머리박기' 게임을 하다가 후임병에 뇌진탕을 일으킨 선임병에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진숙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양모(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남의 부대 내 당구장에서 후임병 4명과 함께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술래가 돼 당구대 한쪽 모서리에 머리를 숙이고 당구대에 공을 3번 튕긴 후 술래의 머리를 맞추는 '머리박기' 게임을 하다 후임 고모(22)씨에게 뇌진탕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술래가 된 고씨에게 다른 후임병이 굴린 당구공이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당구대 위를 구르고 있던 당구공을 손으로 잡은 후 고씨의 머리를 향해 힘껏 굴려 고씨의 정수리 부분을 맞혔다.

이로 인해 고씨는 뇌진탕에 걸린 후 증후군인 틱장애까지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양씨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놀이의 방식에 대해 모두 합의했고 일반적인 군대 내에서의 가혹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양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고씨와 원만히 합의해 고씨도 양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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