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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섭외" "틴탑팬미팅 주선" 속여 2500만원 뜯어낸 30대男

벌금 600만원 선고…법원 "잘못 뉘우치고 일부 피해 회복돼"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6-01-16 07:13 송고 | 2016-01-16 15:39 최종수정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News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News1

가수 김현중의 잡지 출연, 아이돌 가수 틴탑의 팬미팅 등을 섭외해주겠다며 공연기획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전기철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한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가수 김현중 잡지 섭외를 해주겠다", "아이돌 가수 틴탑의 팬미팅을 해주겠다"고 속여 2500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실 김현중이나 틴탑을 섭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지고 있던 채무 5억여원을 갚기 위해 돈을 받아내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씨는 틴탑 소속사 등 명의의 틴탑 팬미팅 계약서 등을 위조한 뒤 이를 위 공연기획사에 제시하기까지 한 혐의도 받았다.

전 판사는 여러 가지 증거를 토대로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전 판사는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도 회복하려 노력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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