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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복연 "올해 달라진 '부산 복지제도 11가지'"

부산복지개발원 14일 홈페이지에 인포그래픽 게재

(부산=뉴스1) 민왕기 기자, 김민경 기자 | 2016-01-15 17:38 송고
부산복지개발원이 14일 부복원홈페이지(www.bswdi.re.kr )에 게재한  '2016년 달라지는 부산 복지제도 11가지' 인포그래픽 일부.(부산복지개발원 제공)© News1
부산복지개발원이 14일 부복원홈페이지(www.bswdi.re.kr )에 게재한  '2016년 달라지는 부산 복지제도 11가지' 인포그래픽 일부.(부산복지개발원 제공)© News1

부산복지개발원(부복원)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2016년 달라지는 부산의 복지 관련 제도 11가지’를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 14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부복원이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산시의 복지정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가 강화되고 노인과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또한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됐다. 
11가지 복지제도 중에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동 중심의 복지허브 등 6가지이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제도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 검진 비용 지원, 다자녀 가정의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등을 포함해 총 4가지이다.

이 외에도 노인을 위한 의치 시술 비용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작년과 달라진 제도로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기준은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30%(1인가구 48만7000원 이하, 4인가구 131만7000 이하)이고 가구당 7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1500만원 이하 등의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구규모별, 소득구간별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 최저생계유지와 부산형기초수급자 중 장애인, 노인, 한부모 구성 가구 등에 따라 추가로 지원되는 부가급여로 나누어 이뤄진다. 

올해 처음 신설된 제도도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보장하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사업이 그것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만1000원, 2인 가구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4000원 등으로 구분돼 정해진다.

이 제도의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29일까지 근처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의사를 밝히고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오는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산복지개발원이 14일 부복원홈페이지(www.bswdi.re.kr )에 게재한 '2016년 달라지는 부산  복지제도 11가지' 인포그래픽 일부.(부산복지개발원 제공)© © News1
부산복지개발원이 14일 부복원홈페이지(www.bswdi.re.kr )에 게재한 '2016년 달라지는 부산  복지제도 11가지' 인포그래픽 일부.(부산복지개발원 제공)© © News1

각 정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의  정보공개 → '주요시책'(2016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항목을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tmk8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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