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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인수되는 로엔의 '카카오뱅크' 지분, 한투가 떠맡는다

초과된 4% 지분 한투가 추가부담하고 추후 새 투자자 찾을 예정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6-01-14 13:59 송고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주주구성 표.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주주구성 표.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카카오가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초과한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에 넘기기로 했다. 카카오의 이번 '빅딜'이 철저한 보안속에 이뤄진 탓에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측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뒤늦게 주주간 협의로 지분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카카오뱅크 컨소시엄 관계자는 "카카오가 로엔을 인수하면서 은행법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로엔 몫의 지분 4%는 1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떠안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교법인 설립을 위해 우선 한국투자금융지주가 4%를 추가 부담하고 추후에 새로운 투자자나 소액주주를 찾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새로 부담하는 금액은 가칭 '카카오뱅크' 자본금 3000억원의 4%인 120억원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갖는 1대주주다.

카카오 관계자도 "카카오뱅크 컨소시엄 측도 로엔 인수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파악하고 주주들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금융당국에도 지분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했으니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은행법상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제한한 금산분리 원칙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산 2조원 이상의 산업자본은 의결권 기준 4%를 초과해 은행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카카오도 의결권 있는 지분 4%와 의결권 없는 지분 6%를 합친 10%만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의 주요 주주로 합류할 예정이던 로엔을 카카오가 인수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로엔이 카카오와 동일인이 되면서 기존에 10%를 보유하고 있던 카카오의 지분에 로엔 지분 4%가 추가돼 14%가 돼 최대한도인 10%를 넘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산분리·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카카오도 앞서 은행법이 개정되면 최대주주가 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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