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충북교육청, 조직개편안 수정 여부 15일 '가닥'

노조 등 조직 내 의견수렴 마쳐...일부 수정 쪽으로
15일 법제심의위원회 거쳐 도의회 의결 넘기면 3월1일부터 시행

(충북ㆍ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16-01-13 17:40 송고
일반직 공무원들의 반발을 부른 충북도교육청의 본청 조직개편안 수정 여부가 오는 1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본청 조직개편안을 포함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법 예고 기한인 이날까지 조직개편에 대한 노조의 요구사항 등을 최종 취합했다.
도교육청은 노조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조직개편 수정안 작업을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교육감 결재를 마친 후 15일 본청 국·과장들이 참여하는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직개편안을 확정, 도의회에 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수정 조직개편안은 기구·정원조례 및 규칙을 개정한 뒤 내년 3월1일자로 시행된다.
도교육청은 현재로서 학교안전 담당은 학생 생활지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 다시 교육국에 배치하는 쪽으로 가닥은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무원복지담당도 유지하는 대신 규모를 줄일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일선 학교에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학생들을 다루는 대 한계가 있다”며 반발해 온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조의 요구를 도교육청이 어디까지 수용했는지는 수정안이 공개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늘(13일)까지 조직 내 의견수렴을 마쳤다”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기존 안에서 수정·보완해야할 점을 재검토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달 도교육청은 현행 2국3담당관10과 체제를 유지하되 53담당에서 47담당으로 6담당을 감축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보관실을 일반직에서 장학관으로 변경해 교육정책 홍보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또 2015 개정교육과정을 수행할 부서를 신설(문화예술, 진로방과후, 학교안전)하고, 안전총괄 기능 강화를 위한 안전복지과(학교안전, 학생복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충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즉각 성명서를 내고 “충북교육청은 교육계 갈등을 조장하는 조직개편 내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예산확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육국에 있던 급식담당을 행정국으로 편입하는 방향의 조직개편은 일선학교의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결정”이라며 “급식관리나 안전지도는 학생생활과 밀접해 그 필요에 의해 영양교사가 담당하고, 생활안전지도 담당이라는 직위를 만들어 교사에 부여한 것인데 지방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ooldog72@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