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울산지법) 청사 © News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신민수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B(26)씨, C(26)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5년,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이들은 2014년 4월2일 새벽 6시께 울산의 한 포창마차에서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D(25·여)씨와 술을 마신 뒤 D씨가 만취하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모텔로 끌고 가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 여성에게 "택시를 타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속인 뒤 승용차에 태워 모텔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들은 법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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