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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데려다줄게"…만취女 모텔서 집단 성폭행 20대들

(울산=뉴스1) 남미경 기자 | 2016-01-12 17:38 송고 | 2016-01-12 22:37 최종수정
울산지방법원(울산지법) 청사 © News1
울산지방법원(울산지법) 청사 © News1
'집에 데려다 준다'며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모텔로 끌고가 집단 성폭행한 20대 남성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신민수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B(26)씨, C(26)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5년,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2014년 4월2일 새벽 6시께 울산의 한 포창마차에서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D(25·여)씨와 술을 마신 뒤 D씨가 만취하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모텔로 끌고 가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 여성에게 "택시를 타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속인 뒤 승용차에 태워 모텔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들은 법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nmk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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