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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누리예산 시비로 충당…섣부른 판단 아냐?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2016-01-12 17:12 송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열린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유아들이 선생님과 동화책을 읽고 있다.    2016.1.5/뉴스1 © News1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열린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유아들이 선생님과 동화책을 읽고 있다.    2016.1.5/뉴스1 © News1

공재광 경기 평택시장은 11일 누리과정 사태를 막기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누리과정비를 우선 투입한 후 향후 경기도와 도교육청으로부터 충당하겠다는 ‘임시방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누리과정비)지자체 예산 투입이 “위법이냐, 아니냐”를 놓고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에 신경전이 오가는 상황에서 공 시장의 결단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누리과정 사태와 관련,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공 시장은 일단 6개월분의 어린이집분 누리과정비 102억원을 원포인트 추경예산안으로 올려 시의회의 허락을 구한 뒤 선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공 시장의 ‘임시방편 카드’가 과연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지 여부다.    

누리과정 책임전가를 놓고 시작된 여야 정치인들의 충돌이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쉽게 허락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한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 법대로라면 누리과정비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보통교부금 안에서 지출해야 한다.       

설령 평택시가 선 지출 비용을 누리과정 사태 해결 이후 (보통교부금으로)보전받더라도 편법 예산 운용에 가깝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명확한 법리해석 없이 내놓은 섣부른 판단이 자칫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생각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논란에 여지가 있는 예산 지출은 누리과정사태의 본질을 어지럽힘은 물론 예산 편법 사용을 키울 수 있다”며 “각 지자체들은 누리과정비 지출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재광 시장은 이에 대해 “시민이 우선이다. 관련법상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장인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분 5459억원을 뺀 나머지 유치원분 4929억원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 여야는 정부와 시도교육청간 누리과정 책임여부를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올해 누리과정을 포함한 본예산을 확정짓지 못한 채 준예산(準豫算)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 일으켰다.    

준예산은 국가의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前)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을 말한다.


l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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