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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만나면 깎아줄게"…성형외과 원장 '성추행'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01-12 09:34 송고 | 2016-01-12 19:19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성형상담을 받으러 온 20대 환자에게 따로 만나면 수술비용을 할인해 주겠다고 제안하며 성추행한 혐의로 60대 성형외과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강제추행 혐의로 양모(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병원 진료실에서 A(22)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양씨는 A씨에게 "수술비가 1500만원인데 초상권에 동의하고 600만원으로 할인해주면 나에게 뭘 해줄 거냐. 밖에서 5번 만나면 깎아줄게"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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