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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가 아니네"…벤츠 몰고 간 인피니티 차주 '불기소'

(광주=뉴스1) 윤용민 기자, 신채린 기자 | 2016-01-11 16:28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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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사는 A(28·여)씨는 지난해 9월 6일 새벽 서구 치평동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다. 술집 앞에 주차한 자신의 1억원 상당의 벤츠 차량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당황한 A씨는 인근을 돌아다니며 차를 찾아 헤맸다. 1시간쯤 지났을까. A씨는 다시 한 번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차가 원래 주차된 곳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장소에 '떡하니' 있었다. 게다가 자신의 차에서 처음 보는 젊은 남성이 내리고 있었다.
알고보니 A씨를 전혀 모르는 이모(29)씨가 벤츠 차량을 몰고 갔다가 다시 가져다 놓은 것.

당황한 A씨는 이씨에게 따져물었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게됐다.

이씨가 경찰과 검찰에서 밝힌 사연은 이렇다.
이씨는 그날 인근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게 됐다. 급한 마음에 이씨는 A씨의 벤츠 차량을 자신의 차(인피니티)로 알고 몰고 갔다.

나중에 자신의 차가 아닌 것을 알고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이씨는 A씨의 차량 스마트 키가 트렁크에 있어 시동을 걸었는데 걸려 전혀 의심할 수 없었고 자신의 인피니티와 A씨의 벤츠 차량이 공교롭게도 같은 흰색이었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은 이씨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영득의사나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우연히 시동이 걸려 헷갈렸을 수도 있고, 나중에 차량을 돌려주려고 노력한 점 등을 미뤄보면 이씨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sal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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