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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1기 50억?…이장 안했다고 위약금 청구한 건설사

법원 "종중에게 지나치게 가혹…위약금 지급할 의무 없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6-01-11 13:38 송고 | 2016-01-11 18:20 최종수정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News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News1
건설이 예정된 토지 위에 분묘 단 1기의 이장이 늦었다며 종중을 상대로 수십억원 상당의 전체 위약벌을 지급하라고 주장한 건설사 측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A건설사가 B종중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2년 B종중으로부터 임야를 180억원 상당에 매입했지만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이 무효로 돌아갈 처지에 놓이자 법원의 조정을 통해 분묘를 모두 이장한 뒤 토지를 건네받기로 했다.

조정사항에 따르면 B종중은 특정 날짜까지 분묘를 모두 이장해 토지를 넘겨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A사에게 위약벌 50억원을 지급해야 했다.

이후 B종중은 묘지의 연고지를 찾아 이장비를 지급하고 설득작업을 마친 뒤 2014년 12월 토지 정리가 완료됐다며 A사에 통보했다.
그런데 해당 토지에는 묘지 1기가 남아 있었고 A사는 B종중이 조정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위약벌 50억원, 지연손해금 3287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분묘가 이장되지 않아 A사의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종중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종중은 이장되지 않은 분묘를 확인한 뒤 3일 이내에 이장의무를 이행했다"며 "분묘를 찾았더라면 이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점에 비춰보면 위약벌 50억원을 지급하도록하는 것은 B종중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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