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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는 11일 음란채팅을 유도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공갈협박)로 A(22·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B(34)씨에게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가족 등 주변사람에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 9차례에 걸쳐 220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3만원 만 주면 자신의 알몸 사진을 보여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채팅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갈취한 돈을 생활비나 여행경비로 대부분 썼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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