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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알리겠다"…2천여만원 챙긴 20대女 구속

"3만원 주면 알몸 사진 보여주겠다"…음란 채팅 유도

(울산=뉴스1) 남미경 기자 | 2016-01-11 10:19 송고 | 2016-01-11 10:40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울산 동부경찰서는 11일 음란채팅을 유도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공갈협박)로 A(22·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B(34)씨에게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가족 등 주변사람에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 9차례에 걸쳐 220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3만원 만 주면 자신의 알몸 사진을 보여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채팅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갈취한 돈을 생활비나 여행경비로 대부분 썼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nmk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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