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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故 김현식 아들, '아버지 추모콘서트 사기'로 재판에

"40% 수익금 붙여 돌려줄게" 투자금 받았다 갚지 않은 혐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01-11 09:41 송고 | 2016-01-11 10:48 최종수정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가수 고(故) 김현식의 아들 김모(34)씨가 아버지 추모콘서트와 관련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현식씨는 생전에 '내 사랑 내곁에'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90년대를 풍미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아들 김씨도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사기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5월 '김현식 추모콘서트'에 투자하면 40%의 수익금과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이모씨 등 2명으로부터 총 5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빚 수천만원만 떠안고 있었고, 콘서트 수익 발생 여부도 확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콘서트 진행 자금을 모두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을 투자받더라도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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