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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시술 받았다가 '사지마비'…2억대 배상

법원, 병원 측 억대 배상 인정…"주사바늘 의한 손상으로 사지마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6-01-11 06:01 송고 | 2016-01-11 10:43 최종수정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News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News1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진 환자가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가 도리어 사지마비 증상을 얻은 뒤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병원으로부터 억대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임모씨가 윤모씨를 상대로 낸 일부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윤씨는 임씨에게 2억608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007년 무렵 교통사고를 당해 주변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게 된 임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윤씨 운영 병원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1차 시술 후에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해 고통을 호소하기까지 했다. 윤씨 운영 병원은 임씨에 대해 MRI 검사를 실시했고 시술 부위에 혈종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것을 발견해 수술을 시행했다.

그러자 임씨는 병원 측이 주사를 잘못 놓아 사지마비 등 증상이 발생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씨 운영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임씨에게 2억6086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사바늘로 직접 척추신경을 손상시켰거나 주사바늘에 의해 발생한 혈관 손상 때문에 혈종이 생겨 사지마비 증상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한 임씨에게 적절한 처치나 응급수술을 제때 하지 못한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술로 인한 합병증 등을 설명해 임씨가 줄기세포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며 설명의무 위반 사실 역시 인정했다.

다만 "병원 측도 나름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했고 시술의 난이도, 의료행위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책임을 병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병원 측의 책임은 20%로 제한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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